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저임금 '6천원대' 시대, 정부가 밑그림 그렸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올해 시급 5580원을 기준으로 6.5~9.7% 인상을 제안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금액으로는 최소 5940원에서 최대 6120원까지다.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도 양측의 주장이 각각 8000원대와 5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공익위원 측은 심의 촉진구간 제시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당초 공익위원 측은 노·사 합의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만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더 이상의 수정안 제시가 어렵다는 노·사의 인식도 중재안 마련에 암묵적으로 보태졌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의 마지막 줄다리기는 공익위원이 차려놓은 촉진구간 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촉진구간에 반발하는 쪽이 노동계임을 고려했을 때, 6000원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최저임금 심의과정을 지켜본 한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공익위원 안이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노동계 측에서 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조금이나마 촉진구간의 최대치인 6210원에 가깝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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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노·사는 지난 3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본으로 하되, 월환산액도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다. 최저임금이 시급으로만 표기돼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노동계의 요청에 의해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최저시급 5580원을 받고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월급은 116만원이지만,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97만원에 그치게 된다. 근로자들이 그간 시급 표기로 인해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월 환산액을 통해 요구할 경우 약 20만원의 임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최근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126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2.5%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에서 '시급-월급 병기'에 따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응섭 노무사는 "월 환산액 표기로 인해 근로자들도 자신의 근로조건을 한 번 더 판단하고, 사업주도 신경을 쓰게 되는 등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