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강화 위해 '원내총무 → 원내대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7.0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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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직책은 '여야의 야전사령관'으로 평가받는 자리다.

국회의장과 함께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과 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원내협상에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다. 여야 협상을 주도하다보니 때론 당 대표보다 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기도 한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지만 국회의 조직이나 의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 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공식명칭은 교섭단체대표의원. 정당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원내대표는 2003년 이전까진 '원내총무'로 불렸다. 호칭에서 드러나듯 위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내 서열상 당대표 뒤를 잇던 사무총장을 뒤로 밀어냈다. 원내대표는 의사결정권을 쥔 반면 원내총무는 협상실무를 담당하는 수준이다. 원내대표가 도입된 것은 2003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분당하면서다. 9월20일 열린우리당은 원내총무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김근태 의원을 첫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원내대표체제 도입배경은 '총재' 중심의 보스정치를 종결하고 소속의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는 데서 출발했다. 총재가 공천권뿐 아니라 원내협상에서조차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합당하냐는 질문의 해답이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표해 최전선에서 협상에 임하는 만큼 원내대표는 막강한 권한과 함께 책임을 동반한다. 이 때문에 1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지영호 기자 tel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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