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로 불리던 원내대표…'보스정치 극복', 쉽지 않은 임무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7.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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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원내대표의 정치학②]2003년 열린우리당 첫 도입..'거수기' 방지 취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6.23/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6.23/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을 계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원내대표' 직책은 '여야 야전 사령관'으로 평가받는 자리다.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 대표 혹은 대표최고위원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더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원내대표의 위상은 이들에 못지 않다.

국회의장과 함께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과 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원내협상에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다. 여야 협상을 주도하다보니 때로는 당 대표보다 많은 플래쉬 세례를 받기도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의 경우 정부 정책에 수반되는 법안처리의 키도 손에 쥐고 있다. '청와대의 유일한 관심이 원내대표'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지만 국회의 조직이나 의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 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공식 명칭은 교섭단체대표의원. 정당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원내대표는 2003년 이전까지 국회에선 없던 직책이다. 이전까지는 '원내총무'라는 용어가 쓰였다. 호칭에서 드러나듯 위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내 서열상 당대표 뒤를 잇던 사무총장을 뒤로 밀어냈다. 원내대표는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반면 원내총무는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수준이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원내대표가 도입된 것은 2003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분당하면서다. 9월20일 열린우리당은 원내총무의 위상을 강화한다며 김근태 의원을 첫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인 이종걸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원내부대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원내대표 체제 도입 배경은 ‘총재’ 중심의 보스정치를 종결하고, 소속 의원들의 ‘거수기’ 전락을 막자는데서 출발했다. 총재가 공천권 뿐 아니라 원내 협상에서 조차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합당하느냐는 질문의 해답이었다.


열린우리당 1기 원내활동보고서에 따르면 △1인 보스 계파정치와 줄서기 정치 극복 △정책 중심 정치를 위한 원내 위상강화 △고비용 정치 원인 제거 등을 원내정책정당의 목표로 삼았다.

열린우리당의 실험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나라당도 이듬해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격상했고, 다른 정당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표해 최전선에서 협상에 임하는 만큼 원내대표는 막강한 권한과 함께 책임을 동반한다. 굵직한 협상에서 실패하거나 유 원내대표 사례처럼 청와대나 당 지도부와 관계가 악화되면 하게 되면 곧바로 사퇴압력을 받게 된다. 때문에 1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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