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6.23/뉴스1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 대표 혹은 대표최고위원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더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원내대표의 위상은 이들에 못지 않다.
국회의장과 함께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과 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원내협상에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다. 여야 협상을 주도하다보니 때로는 당 대표보다 많은 플래쉬 세례를 받기도 한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지만 국회의 조직이나 의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 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공식 명칭은 교섭단체대표의원. 정당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원내대표 체제 도입 배경은 ‘총재’ 중심의 보스정치를 종결하고, 소속 의원들의 ‘거수기’ 전락을 막자는데서 출발했다. 총재가 공천권 뿐 아니라 원내 협상에서 조차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합당하느냐는 질문의 해답이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열린우리당 1기 원내활동보고서에 따르면 △1인 보스 계파정치와 줄서기 정치 극복 △정책 중심 정치를 위한 원내 위상강화 △고비용 정치 원인 제거 등을 원내정책정당의 목표로 삼았다.
열린우리당의 실험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나라당도 이듬해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격상했고, 다른 정당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표해 최전선에서 협상에 임하는 만큼 원내대표는 막강한 권한과 함께 책임을 동반한다. 굵직한 협상에서 실패하거나 유 원내대표 사례처럼 청와대나 당 지도부와 관계가 악화되면 하게 되면 곧바로 사퇴압력을 받게 된다. 때문에 1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도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