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성완종 리스트 특검, 국회서 결정할 문제"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7.07 13:41
글자크기

[the300]'황교안 아바타' 지적에 "법에 정해진 장관의 책무·권한 충실히 행사하겠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7.7/사진=뉴스1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7.7/사진=뉴스1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집중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직접적인 평가나 언급은 회피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잘된 수사라고 생각하느냐'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공직후보자로서 수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했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가 성 전 경남기업 회장 측의 로비를 받았다는 특별수사팀 발표와 관련, '노건평씨가 돈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안된 것이냐'고 김 의원이 묻자 김 후보자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해서 후보자 신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답변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반복되자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관련 질의를 예상하지 못했나"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일반적인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 수사 과정이나 세세한 것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과는 별도의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끝에 특검을 도입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법무부와 검찰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대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6기)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 김진태 검찰총장(63·14기)과 기수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선 "역할이 달라서 기수 역전이 있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의 독립성을 잃고 정치검찰화하는 부분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이 정권의 검찰이냐, 국민의 검찰이냐"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다.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지휘하거나 법무부가 총리에게 사건에 관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의 아바타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법에 정해진 장관의 책무와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를 재차 묻는 질문에도 "그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살아 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냐'는 같은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엔 "불법행위와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군지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하는 게 법무부의 임무"라며 "부정부패가 있는 한 대상이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같은당 전해철 의원의 물음엔 "장관이 된다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다른 고려 없이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