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50%, 대기업 납품...하도급법 개정 환영"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강경래 기자 2015.07.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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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대기업에 반도체장비를 납품하는 중견 장비기업인 A사는 대기업으로부터 120일짜리 어음을 받는다. A사는 자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B사에 6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이럴 경우 A사에는 60일 동안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A사는 부득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 등 제반비용은 모두 중견기업의 몫이다.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는 반면, 중견기업은 제외돼있어서다. 60일 사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흑자 도산까지 몰리는 상황도 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A사와 같은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는다.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대기업)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소규모 중견기업(매출액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결정)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도 보호 대상이 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엔 지급일로부터 15일내에 해당 금액을 중견기업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에 하도급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됐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적용대상이다.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중단 등 보복행위를 하면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 50% 가량이 대기업 1차 공급자(벤더)라서 그동안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절실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출 위주로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일 경우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비중이 80% 수준인 통신장비 중견기업 B사 대표는 “해외업체에 공급될 제품을 선적한 후 대금을 받는 시점은 통상 90일 이상 걸린다”며 “하지만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달하는 국내 중소 협력사들에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60일 이내이므로 여전히 30일 이상 자금 유용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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