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대상법률 99개 추가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7.06 21:53
글자크기

[the300]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 취지와 함께 외부 공익신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돼 파파라치 양성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됐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내용을 신설했다.

이날 통과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99개 늘려 279개로 확대했다. '학교급식법' 등 총 99개의 법률을 새롭게 법 적용 대상이 됐고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169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도 모두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또 그간 공익신고자 중심으로 유지돼 왔던 현행법에 '내부신고자' 개념을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했다.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의 취지에 맞게끔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이들 '내부신고자'에 한해서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없더라도 권익위원회가 '공익이 침해됐다고 충분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특별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나 법인, 기업들이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매년 2차례 보호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최대 2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