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예방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대통령경호실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원된다.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호 기간을 10년에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경호의 범위와 요건 등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특별히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위한 담당 경호관들이 사저 인근에 상시 배치돼 있다가 일정에 따라 행사가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오찬이나 약속,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 등이 다 행사로 잡혀 많이 책정된 것 같다"며 "이희호 여사나 권양숙 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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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청와대 경호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내용에 따르면 경호실은 이 전 대통령 내외에 2013년 3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총 2255차례 경호활동을 지원했다. 하루 3번 꼴인 셈이다.
현직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국내행사에서는 425회, 해외행사에서는 15회 경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호실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는 국내행사 817회, 해외행사 3회 등 820차례 경호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국내행사 263회, 해외행사 3회 등 266회 경호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지원받은 횟수가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보다 6배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활동의 주요내용을 경호활동 종료 후 백서로 공개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활동이 공개될 경우 경호대상자가 사적인 활동에서 경호제공을 거부하는 등 경호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