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일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마트가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 전 회장이 보수를 과다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기초연봉을 늘렸다"며 총 13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는 횡령과 배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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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7가지였지만 1심은 이 중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1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점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배임수재나 업무상 횡령, 증여세 포탈, 배임 등 혐의는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