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연 1회', '인터넷 재외선거'…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7.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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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내년부터 재보선은 4월 한차례만 시행…휴대폰 입당도 가능

4.29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15.4.28/사진=뉴스14.29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15.4.28/사진=뉴스1


재보선 선거일을 연 1회로 축소하고, 재외동포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러졌던 재보궐선거는 4월 한차례만 실시된다. 그동안 재보궐 선거가 너무 자주 치러져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도 선거 30일 전까지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면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후보자 단계에서 공개됐던 전과기록과 학력증명서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재외선거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직접 재외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해지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우편등록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등록신청과 투표행위를 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두번씩 찾아야 했다. 공관이 멀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재외선거가 처음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2.53%에 그쳤다.


아울러 휴대폰으로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직접 서명이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한 정당 입·탈당 절차를 모바일기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당의 입·탈당이 보다 손쉬워지면서 향후 '오픈프라이머리'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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