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허모씨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안전성·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본인확인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법령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자격을 부여하면서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러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씨는 2010년 6월부터 한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2014년 5월 이 회사가 보관하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허씨는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해당 통신사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