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통신장애 'SKT' 손배소 패소 "특별 보상 대상 아냐"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5.07.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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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대리기사 등에만 특별 보상 진행, 개인사업자 "피해입증 충분" 반박

SK텔레콤이 지난해 3월 25일 오후 6시부터 별도의 조회 페이지를 통해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SK텔레콤 보상금 조회페이지SK텔레콤이 지난해 3월 25일 오후 6시부터 별도의 조회 페이지를 통해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SK텔레콤 보상금 조회페이지


SK텔레콤 (51,300원 ▲300 +0.59%)을 상대로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 대리기사 등에 대해 법원이 특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약관에 따른 배상을 이행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추가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대리기사협회 등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가입자 23명이 '이동통신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금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 지난해 3월20일 오후 6시부터 5시간 넘게 발생한 '가입자 확인 모듈'(HDR) 오류로 인한 송·수신 서비스 장애로 생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인당 각각 10만~20만원씩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

우 판사는 "심리 결과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배상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보상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SK텔레콤 보상계획에 따라 약 476억원 규모 이상 보상을 진행했다. 직접 불편을 겪은 가입자 560만명에 대해 약관에 정하는 배상금액인 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했다. 또 2700만명 모든 가입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월정요금의 1일분 요금을 감액했다.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협의해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사고 직후 보상계획 발표를 통해 당시 SK텔레콤 관계자는 "택배, 콜택시 등 기업형태로 영업하는 곳은 직접 방문해 피해규모를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규모가 확인되면 별도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SK텔레콤 측은 "별도 보상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맺은 기업 고객이 아닌 대리기사, 택배기사, 콜택시 등 법인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모두 있다"면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상의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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