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토록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남규택 KT 부사장이 지난 5월 7일 국내최초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남 부사장 뒤 현수막에 '2만원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요금은 3만2890원이다. /사진= 뉴스1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로 통신3사는 2만원대(2만9900원)에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이다. 실제 이용자 부담금액은 3만2890원이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제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 부가세 등이 포함된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표시·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처벌조항까지 신설해 강제성을 강화했다.
당초 전 의원은 다른 정부부처 사례처럼 미래창조과학부의 시행령을 통한 실제요금 표기 강제를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부가세 포함 가격을 표기토록 강제해야 한다"는 전 의원의 제안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통신사들은 (부가세 포함 전 요금과 포함 가격을) 병행해서 표기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전 의원이 스스로 법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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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들의 마케팅 방법이나 필요에 따라 부가세 만큼의 추가적인 가계통신 요금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수 부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입법을 통해 최종 실제요금 표기를 강제하는 추세지만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품인 통신요금을 담당하는 미래부는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통신사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