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실효세율이란 각종 공제 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을 뜻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비롯해 면세자 비중 축소 및 세입확보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고용을 위축시켜 내수활성화 등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며 '법인세율 인상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기재부는 이명박정부 당시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최저한세율 인상(14%→1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율이 2%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 만큼 세율 인하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됐다는 입장이다.
또 기재부는 자료에서 "글로벌 조세경쟁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낮춘 곳은 멕시코 헝가리 칠레 아이슬란드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으로 모두 당시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들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