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왼쪽)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채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15.6.4/뉴스1](https://thumb.mt.co.kr/06/2015/07/2015070118387632199_1.jpg/dims/optimize/)
정개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위를 통과한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행 재·보궐 선거일은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러졌으나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4월 첫째주 수요일에만 치르기로 했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30일 전까지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면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선거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직접 재외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해지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우편등록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등록신청과 투표행위를 하기위해 재외공관을 두번씩 찾아야 했다. 공관이 멀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재외선거가 처음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2.5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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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정당법 개정안은 기존 직접 서명이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한 정당 입·탈당 절차를 모바일기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당의 입·탈당이 보다 손쉬워지면서 향후 '오픈프라이머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