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모법 위반' 시행령 손본다…모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5.07.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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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6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 무산 시 관련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대회를 갖고 있다.2015.6.25/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대회를 갖고 있다.2015.6.25/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한 사례를 찾아 관련 내용을 모법에 직접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청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의 재의 표결 불참 방침으로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무산되면 새정치연합은 통상 행정부의 재량으로 맡겨왔던 시행령 내용을 입법단계서부터 모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우선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25개 법안을 선정해 개정안 발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지난달 1일 발표했던 14개 위반 사례에 추가로 선정한 11개 행정입법이 포함됐다.



새로 발굴된 사례엔 △일반경쟁 계약에 해당하는 정부 광고 계약을 훈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별도 설치를 무력화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시행규칙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경우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물류서비인증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비롯, △국립대학 회계 재정 운영법 △FTA(자유무역협정)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법 △5·18 희생자 보상법 △ 세월호 특별법 △전교조 노조인정 관련 노동조합법 △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 근로기준법 △4대강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카지노 심사제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선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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