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용사 6명이 당시 법령 미비로 인해 순직자로 돼있는 데 대해 심재철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현재 소위에서 검토하고 계신데 국가를 위해 희생한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를 당연히 잘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것 말고도 형평성이라든지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3월26일 천안함폭침과 6월29일 제2연평해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을 하루에 기념하는 국가보훈처의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런 의견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 국방부 기본 지침은 초기 5년간 정부행사, 이후엔 각군행사로 치른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입장은 현행 지침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보훈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입장을 확정해서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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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 '군인연금법'은 순직과 전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무상사망자 사망보상금'만 정한 탓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은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만을 받았다.
이후 제2연평해전 전·사상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 예우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계기로 전사자에 대한 보상안을 따로 두도록 법안이 개정됐지만 정작 이들은 소급불가 이유로 전사자 예우를 받지 못했다.
현재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위 법안소위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영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계류돼있지만, 국방부는 다른 과거 전투 전사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이들이 모두 보상을 요구할 경우의 예산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