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감염병 유행지역 방문 입국자는 해당 사실을 공항 등의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자신이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해당 상황을 모르고 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들은 오염지역 및 인근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에게 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감염병 파악과 관련해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정보가 부득이하게 필요하면 협회나 카드사가 아닌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고려해 확보하는 방안까지만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하는 방안과 감염 환자·격리자 및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손실보상 등을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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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역법 개정안'은 문구 정리 중이라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의 통과했다고 보면 된다"며 "그러나 감염병 환자와 진료의료기관 지원 방안 내용의 개정안은 정부가 흔쾌히 동의하지 않아 내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