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5.6.26/뉴스1](https://thumb.mt.co.kr/06/2015/06/2015062617237691963_1.jpg/dims/optimize/)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26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국회법 관련 발언의 허와 실' 보고서를 공개하고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선 글의 흐름을 보면 '야당을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야당을 겨냥한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내용이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정책실장은 "일종의 우려발언이지만 야당심판을 사전에 언급한 것으로 대통령의 중립성 위반 의심이 있다"며 "당장 판단은 안서지만 의심스런 부분에 대해 확인은 해봐야 하는 게 검토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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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갔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응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가는 선거로 심판받는다'는 원론적 이야기"라며 "발언이 나온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핵심이고,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국무회의 발언에 이 정도 수위로 중립 의무 위반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포커스가 맞춰진 '집안단속'의 의미가 있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야당을 특정해 공격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여당도 공격 대상이었다"며 "설사 여당이 제외됐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당적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은 임계치 아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대통령이 여야에 동시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지 야당만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선거법으로 얽매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산성없는 논쟁으로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것 보다는 정치인 대통령의 발언을 일정부분 인정하자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기도 한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이 조항을 사문화시켜 정치 혼란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