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거부권 행사, 정부 무능 덮으려는 정치이벤트"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6.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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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국민 호소문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15.6.25/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15.6.25/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전날(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 대책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발표된 호소문을 통해 문 대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책을 비판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정부무능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이벤트'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대표는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전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도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다"면서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과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청 이전, FTA지원법에 따른 직불금 삭감 등의 예를 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 30개 중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면서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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