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거부권정국' 불똥 서민주거특위에도…세입자보호법은?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5.06.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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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부동산3법 합의사항 이행도 불발…세입자 보호법 '공중분해' 우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경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15.6.9/뉴스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경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15.6.9/뉴스1


서민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통과를 앞두고 특위가 갑자기 종료돼, 서민대책 법안 자체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5일 여야 원내대표는 특위 연장안을 의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서민주거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위는 그대로 종료된다.



서민주거특위가 종료되면서 지난해 12월 부동산3법 합의와 함께 특위에서 처리키로 했던 세입자 보호법 처리도 함께 무산되게 됐다.

당시 여야는 부동산3법을 처리해 주는 대신 △서민주거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내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현행보다 낮게 산정하고, 부당한 임대료를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지자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회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서민주거특위가 종료되면 임대차보호법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합의한 임대차보호법이 다른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갈 경우, 이를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이 특위 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토위에서 대부분 지역사업이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월세대책 논의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특위 종료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민특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어제 갑작스럽게 특위 종료가 결정이 났는데 개인적으로는 특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본회의(내달 1일)까지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특위 자체가 의원들의 호응을 제대로 못 끌어내 결국 '사장' 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특위가 6개월 동안 활동했지만 주거기본법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위의 한 핵심 의원은 "(서민특위에서) 6개월동안 부동산3법 합의 법안도 처리가 안됐다"며 "특위가 입법권이 없고, 여러 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 보호법안 처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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