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부권, 대통령 고유권한" vs 野 "부끄러운 줄 알아야"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06.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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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9인 중 찬성 247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9인 중 찬성 247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 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엇갈린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은 거부권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3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섰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이의를 제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면 또 다른 의미의 의회의 권력남용일 것"이라며 "3권분립 차원에서도 행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듯 국회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당이 강제성 없음을 인정했다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오늘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법 개정 협상의 한축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또 다른 논란과 국론분열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윤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박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불신과 대결의 정치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권위와 명예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오늘 가장 먼저해야했던 일은 메르스 사태와 서민경제가 무너진 데 대해 사과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입법부의 권위를, 명예를 모욕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책임은 여당 국회의원들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 위에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이제라도 무너진 국회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 국회가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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