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 국회 '원포인트' 통과…'졸속' 비판도

머니투데이 박경담 하세린 기자 2015.06.25 21:47
글자크기

[the300]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피해 의료기관 지원 대책은 제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5.6.25/뉴스1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5.6.25/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이 25일 '원포인트'로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국이 얼어붙었음에도 메르스 대책 수립은 시급하다는 여야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의가 부족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메르스 관련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향한 박 대통령의 비판 수위가 예상보다 높자 야당은 이날 한 때 메르스 관련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에 대해 보이콧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은 최대 쟁점이 된 환자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메르스 발생 초기 병원 및 환자 정보를 비공개한 게 사태를 확산시킨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서다.



메르스법은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 두기로 했다.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메르스 확산세를 막을 질병원인 파악이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엔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메르스 1번 환자의 경우 4곳의 병원 문진 과정에서 메르스 발병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사실을 숨겨 확진 판정이 늦은 바 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가 재정 투입 규모와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본회의 전, 메르스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 법사위에선 법안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금 법이 없어서 메르스가 창궐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조치가 너무 안일했다. 지금 중요해서 (메르스)법을 만들었지만 법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해결 방안은 다시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사실 급해서 하고는 있지만 외양간을 고치는 결과 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