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야당시절 발의 국회법, 이번안과 본질적 차이"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15.06.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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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정부 재량권 인정… 이번안은 의무 부과하며 일체 인정 안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25일 청와대 주변이 안개로 가득하다.2015.6.25/뉴스1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25일 청와대 주변이 안개로 가득하다.2015.6.25/뉴스1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인 1999년 국회가 행정입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2건의 발의에 찬성했다는 보도와 관련, "당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며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자에 "박 대통령과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는 더 강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며 "15대 국회 당시 국회법 개정안 2건의 발의에 찬성했음에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998년 12월14일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제98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1999년 11월19일 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98조2항에서는 "국회상임위가 정기적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의 합치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이에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두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변정일 의원안과 관련해선 "국회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심사해 시정 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며 "이로써 국회 상임위 요구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을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상수 의원안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이유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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