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25일 청와대 주변이 안개로 가득하다.2015.6.25/뉴스1
한겨레신문은 이날자에 "박 대통령과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는 더 강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며 "15대 국회 당시 국회법 개정안 2건의 발의에 찬성했음에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도했다.
1999년 11월19일 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98조2항에서는 "국회상임위가 정기적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의 합치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변정일 의원안과 관련해선 "국회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심사해 시정 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며 "이로써 국회 상임위 요구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을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상수 의원안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이유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