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건을 심의하고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 메르스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복지위는 아울러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메르스 1번 환자의 경우 4곳의 병원 문진 과정에서 메르스 발병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사실을 숨겨 확진 판정이 늦은 바 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법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정 투입 규모와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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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메르스는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을 남기고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줬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개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고 전문성을 갖춘 방역 인력도 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