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 복지위 통과…'감염자 이동경로·진료기관 의무공개'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5.06.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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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피해 의료기관 지원 대책은 제외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환자의 이동 경로와 진료의료기관을 의무 공개하고 역학조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건을 심의하고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 메르스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최대 쟁점이 된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 공개토록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메르스 발생 초기 병원 및 환자 정보를 비공개한 게 사태를 확산시킨 원인이라는 인식에서다.

복지위는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복지위는 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 두기로 했다.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메르스 확산세를 막을 질병원인 파악이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엔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아울러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메르스 1번 환자의 경우 4곳의 병원 문진 과정에서 메르스 발병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사실을 숨겨 확진 판정이 늦은 바 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법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정 투입 규모와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메르스는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을 남기고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줬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개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고 전문성을 갖춘 방역 인력도 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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