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복지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건을 논의하고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복지위는 최대 쟁점이 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메르스 발생 초기 병원 및 환자 정보를 비공개한 게 사태를 확산시킨 주범이라는 인식에서다.
당초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했던 신용카드·직불카드·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외됐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아울러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메르스 1번 환자의 경우 4곳의 병원 문진 과정에서 메르스 발병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사실을 숨겨 확진 판정이 늦은 바 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가 메르스 관련법을 우선 처리키로 한 만큼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메르스 관련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았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정국이 모두 멈춰버린 탓에 메르스 관련법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