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 이동경로·진료기관 의무공개法', 복지위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5.06.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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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거부권 정국'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환자의 이동 경로와 진료의료기관을 의무 공개하고 역학조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들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건을 논의하고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복지위는 최대 쟁점이 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메르스 발생 초기 병원 및 환자 정보를 비공개한 게 사태를 확산시킨 주범이라는 인식에서다.



복지위는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당초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했던 신용카드·직불카드·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외됐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 두기로 했다.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메르스 확산세를 막을 질병원인 파악이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 20명 중 정규직 공무원은 2명이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복지위는 아울러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메르스 1번 환자의 경우 4곳의 병원 문진 과정에서 메르스 발병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사실을 숨겨 확진 판정이 늦은 바 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가 메르스 관련법을 우선 처리키로 한 만큼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메르스 관련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았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정국이 모두 멈춰버린 탓에 메르스 관련법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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