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일지.
△5월 29일 = 국회, 여야 의원 211명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
△6월 1일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대통령 뜻과 당 뜻이 다를 수 없다"
△6월 11일 =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연기(본회의 통과 58개 법안만 이송)
△6월 15일 =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중재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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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이계 이재오 의원 '거부권 행사할 때 아니다' 청와대에 공개편지
△6월 25일 =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