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5/06/2015062510247638243_1.jpg/dims/optimize/)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부른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 찬성 의원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1명으로 찬성률이 86.5%였다. 반대 11명, 기권 22명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친박(親朴)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 쪽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만약 재표결이 이뤄진다면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역대 국회 회기별 거부권 행사 건수는 △제헌국회 14건 △2대 국회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1건 등이었다. 나머지 국회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
1948년 9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최초의 거부권 행사 사례다. '여소야대'였던 13대 국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7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상은 △국정감사 조사법 △증언 감정법 △해직공직자 복직보상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 △국민의료보험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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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직전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2013년 1월22일로, 당시 퇴임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체 법안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됨에 따라 재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