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충돌 초읽기…새누리당 내분 위기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5.06.25 10:18
글자크기

[the300]유승민 "의총 열어 의원들 뜻 묻겠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5/뉴스1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5/뉴스1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청서를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새누리당이 내홍 위기에 직면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메르스에 따른 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경제 불씨를 살리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6.25 65주년을 맞아 "새누리당도 강한 안보 정당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대표 발언이 끝난 후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당정협의에 대해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되길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 개정안에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다시 돌아온다면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당은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0여건으로, 국회는 약 과반수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재의결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심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거부권이 행사돼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존중하는데에는 생각을 달리한다"면서 "대통령 뜻이 원칙에 맞고 뜻이 같이 맞아야 존중된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서청원 최고위원이) 과거 선례에 따라 자동폐기 수순 관행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뭉개는 꼼수로 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칙대로 법에 따라야 한다. 야당을 향해 법의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뭉개는 형식으로 모양 갖춰가면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국회법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며 "재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당당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 핵심 이정현 최고위원은 "19대 국회 들어와 근래에 국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힌 후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박 대통령은) 특히 헌법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려는데 대해서는 정치 생명도 과감히 거는 그런 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하고 가치를 지켜야 한다"면서 "당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이 끝난 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하면 야당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안건 처리에 대해 어느 정도 협조해올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자, 또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메르스 관련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오전에 최대한 협의해서 오후 2시 본회의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시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법에 대한 의총을 열어 의원님들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