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6)는 2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인터넷에 내 이름만 치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중학생을 180차례 성폭행했다'고 나온다"고 밝혔다.
조씨와 검찰은 고소인인 A양과 조씨 사이 녹취된 대화나 카카오톡 기록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공방을 벌였다.
조씨 변호인이 "조씨가 형사 사건이 걱정돼 마음을 전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 이후 아픈 A양을 위해 특실을 잡으라고 자신의 누나에게 당부했다"고 말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양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건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계략을 썼다고 봐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으로 남은 두 사람의 대화만으로는 연인 사이였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전문가의 의견을 어떻게 구할지 검찰과 조씨 측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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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는 2011년 8월 당시 13세였던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A양을 처음 만나 접근, 이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씨의 강요에 못이겨 서신을 보냈을 뿐,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A양의 증언을 인정해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양의 진술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서신이나 메시지 내용이 강요에 못이겨 작성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