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사랑?' 40대男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6.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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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자신보다 27세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낸 남성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6)는 2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인터넷에 내 이름만 치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중학생을 180차례 성폭행했다'고 나온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 내가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나왔는데, (피해자로 지목된 중학생과 나눈) 어떤 서신이나 접견 내용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와 검찰은 고소인인 A양과 조씨 사이 녹취된 대화나 카카오톡 기록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조씨가 A양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자신이 연루된 형사 사건과 관계된 심부름을 시켰다고 지적하며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 측은 대화 내용이 녹음된 장소가 구치소였던 만큼 솔직한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조씨 변호인이 "조씨가 형사 사건이 걱정돼 마음을 전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 이후 아픈 A양을 위해 특실을 잡으라고 자신의 누나에게 당부했다"고 말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양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건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계략을 썼다고 봐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으로 남은 두 사람의 대화만으로는 연인 사이였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전문가의 의견을 어떻게 구할지 검찰과 조씨 측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앞서 조씨는 2011년 8월 당시 13세였던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A양을 처음 만나 접근, 이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씨의 강요에 못이겨 서신을 보냈을 뿐,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A양의 증언을 인정해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양의 진술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서신이나 메시지 내용이 강요에 못이겨 작성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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