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책무"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15.06.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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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원내지도부 책임론은 당내 중지 모아서 해결해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5.1.30/뉴스1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5.1.30/뉴스1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선 당내에서 중지를 모아 해결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정신이나 또 삼권분립 상의 중요한 장치인 행정부의 대통령령이나 부령 제정권과 그 부령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고 제정권은 행정부에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발상을 지녔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진작부터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문제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더군다나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선 "당 내에서 위헌적인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했다고 해서 그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메르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논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분들도 계신다"면서 "이것은 당 내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무특보 겸임을 허용하면서 삼권분립에는 위배가 된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고, 국회의원의 행정 각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우리 헌법제도와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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