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리홈쿠첸 상대 특허권 관련 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5.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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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21,400원 ▲50 +0.23%)가 리홈쿠첸이 특허권 무효신청 기각 심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리홈쿠첸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리홈쿠첸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이 2014년11월 특허(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압력조리기)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해당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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