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서 여직원 증인신문 비공개로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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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가림막 문제로 정회가 선포되자 국정원 여직원 김모(오른쪽)씨가 부채로 얼굴을 가린채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가림막 문제로 정회가 선포되자 국정원 여직원 김모(오른쪽)씨가 부채로 얼굴을 가린채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연루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공개로 증언을 할 규정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차원 등을 함께 고려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강기정(51)·문병호(56)·이종걸(58)·김현(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김씨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김씨 측은 비공개로 심리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도 의견서를 통해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심리를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을 겪고 있으며 대인기피증이 심화돼 신상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김씨가 비공개 심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당시 김씨가 방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5분간 휴정을 한 뒤 이같은 검찰 측의 의견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 비공개 심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비밀 준수와 피해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해 비공개로 심리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은 김씨가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 서울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강 의원 등 4명을 지난해 6월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약식기소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김씨가 대선개입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머물렀기 때문에 감금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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