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 형량 감경권 폐지'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5.06.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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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군사법원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9월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 인 이모 병장 등의 재판이 이루어진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지난해 9월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 인 이모 병장 등의 재판이 이루어진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 형사소송절차를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춘 군사법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산하에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 및 지역검찰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평시에는 일반장교가 법관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와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감경해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군 검찰 항고제도와 군 사법경찰에 대한 군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해철 의원은 "군 사법제도는 수사에서 판결 및 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소장급 이상)이 관장하게 돼 있어 군 판사나 군 검찰 모두 지휘관의 참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정치연합 김현 박남춘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우상호 우윤근 윤후덕 전해철 진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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