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약령시의 한 매장에 국내산 백수오가 진열되어 있다./사진=뉴스1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특정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중지하기 위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원이 물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검사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시료를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만약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시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위해정보를 수집·감시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정부기관이 협조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전조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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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시료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소비자원의 조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대한 시험·검사 △가격 등 가격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도 포함토록 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의 위탁업무를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 △위해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