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우양에이치씨 1800억 분식혐의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5.06.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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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계인 집회 재무제표와 지난해 공시사항 천차만별

기업회생절차에 놓인 우양에이치씨가 전 경영진에 의해 약 18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전 경영진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상장을 도운 주관사와 심사를 맡은 거래소, 외부감사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렸던 우양에이치씨의 1차 관계인집회에서 자산과 부채가 각각 2300억원과 5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9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이는 우양에이치씨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른 것으로 분식회계가 입증된 셈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회사를 상대로 분식회계 시기 등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우양에이치씨가 가장 최근 제출한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기준 회사의 자산총계는 4123억원, 부채총계는 2594억원, 자본총계는 1530억원 등이다. 이번에 조사위원이 법원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지난해 9월말 대비 1823억원이 줄어들고 부채는 2606억원 늘어났다.



자본총계도 자기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을 모두 까먹고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4분기부터 기업회생에 들어간 지난 3월까지 자산매각, 대규모 차입 등 회사 경영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 없었음에도 재무제표가 바뀐 것이다.

회사의 핵심 관계자는 "코스닥에 상장했던 시기인 2012년 전부터 분식회계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무상태표상 미청구공사계정을 이용해 자산을 늘려온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우양에이치씨의 분식이 재무상태표상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 계정 등을 통해 1500억원 이상 이뤄졌다고 본다. 미청구공사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대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한 공사대금이다. 매출채권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발생한 채권이다. 두 계정은 자산을 부풀리기 쉬워 분식회계에 사용되기도 한다.


우양에이치씨의 미청구공사계정은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 1675억원으로 총자산 4124억원의 41%다. 2012년 1227억원, 2013년 149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미청구공사 계정은 상장년도인 2012년 재무상태표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전까지는 매출채권으로 잡혀있다.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나오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문제가 될 전망이다. 2010년을 전후로 우양에이치씨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신한회계법인(2009~2012), 신아회계법인(2013) 등이다. 법무법인 한결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액주주들은 이번달 초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상장실질심사를 했던 한국거래소와 상장을 주관했던 한화투자증권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우양에이치씨는 2012년 7월 3번만의 도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더욱이 우양에이치씨는 지난해 박민관 전 대표이사 배임·횡령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갔지만 거래소는 분식회계의 정황을 찾아내지 못하고 상장이 유지됐다. 우양에이치씨는 지난 3월 최종부도를 맞고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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