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법 개정안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강원지역의 부정답변 비율이 53.7%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세종 52.9% △서울 46.9% △광주·전라 45.9% △대구·경북 45.5% △경기·인천 43.8% △제주 42.3% 순으로 부정답변 비율이 높았다. 부산·경남·울산 지역만 유일하게 긍정답변(36.9%)이 부정답변(35.7%)을 앞섰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59.6% △노동직 47.2% △자영업 44.1% △학생 39.1% △기타 37.7% △무직 37.3% △농림어업 36.3% △가정주부 36.0% 모두 부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62.0%가 부정답변을, 새누리당 지지자의 63.5%가 긍정답변을 선택,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견해가 뚜렷하게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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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69.5%가 부정답변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59.4%는 긍정답변을 택했다. 중도 응답자의 경우 부정답변이 55.6%로 긍정답변의 29.1%를 앞섰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7.7%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26.4%는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25.9%로 반대의견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직후인 지난 1일 리얼미터가 개정 국회법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했을 당시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35.7%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29.9%)에 비해 오차범위 내인 5.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잘 모름’이 34.4%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시행령 관계인식 여부별로는, '인식' 응답자(찬성 55.4%, 반대 33.4%), '미인식'응답자(40.3% vs 18.8%) 모두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답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50%)·유선(50%) 전화 임의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