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4.28/뉴스1
비박계 중진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제가 있으면 헌법쟁송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면서 "이 문제로 정치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청와대 비서들의 행태는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청와대 비서진을 향해 일침을 놨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사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기권했었다"며 "왜냐하면 일부 위헌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 이것이 거부권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며 "여야, 청와대가 조금 더 대화로 좀 풀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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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 가지 법을 갖고 여야, 국회의장이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법을 만들어 넘기게 되면 국민들은 어디를 따라야 하느냐"며 위헌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나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 모두 위헌요소가 있다는 것으로 청와대와 뜻을 같이 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대통령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14대~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배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똑같이 다뤄왔지만 이번과 같은 결론을 내지 않은 이유는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