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된'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공은 청와대로

머니투데이 지영호 김태은 기자 2015.06.15 18:23
글자크기

[the300] 野 중재안 수용, '요구'→'요청' 자구수정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이 국회법 개정안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을 찾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2015.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이 국회법 개정안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을 찾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2015.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에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구권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에 합의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좀 더 줄어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중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어서 결국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거부권 행사 시에는 여야, 당청,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격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의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위헌 소지를 완화한 중재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 의장은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원내대표에게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중재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중재안은 기존 개정안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강압적 자구를 완화하면서 위헌소지를 다소 줄여보자는 취지다.다만 ‘(정부는 요구를) 처리한다’를 검토하여 처리한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중재안에서 제외됐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토하여‘를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 “(국회법 수정 논의) 중간 과정부터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라며 자구수정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 대통령이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정가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와 청와대의 대립이 계속되자 정 의장은 위헌 소지를 줄인 중재안을 제안하는 한편, 야당이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두 차례 법안 이송을 미루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극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만큼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 번 마음 먹은 일은 끝까지 밀어부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어찌됐건 야당이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거부권 행사에 청와대의 부담은 이전보다 커지게 됐다. 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경우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여야 관계는 물론 당청관계까지 나빠지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청와대는 중재안을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내가 중재를 해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을 없애고, 그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서 보내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