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이 국회법 개정안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을 찾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2015.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의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위헌 소지를 완화한 중재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 의장은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 대통령이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정가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와 청와대의 대립이 계속되자 정 의장은 위헌 소지를 줄인 중재안을 제안하는 한편, 야당이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두 차례 법안 이송을 미루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됐건 야당이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거부권 행사에 청와대의 부담은 이전보다 커지게 됐다. 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경우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여야 관계는 물론 당청관계까지 나빠지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청와대는 중재안을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내가 중재를 해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을 없애고, 그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서 보내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