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시 추가비용 및 절감액/사진제공=한경연
다만 정년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약 26조원 절감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4일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이 유발하는 인건비 부담이나 파급 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총 25조 91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실시가 중·고령자에겐 일자리 안정성을 주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년연장 법안에 60세 연장은 법으로 보장된 반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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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행법상 노조의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 실시가 어려운데 개인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실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 실시는 중·고령자에겐 일자리 안정성을 주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