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임금피크제 도입시 5년간 26조 비용 절감 가능"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5.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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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으로 5년간 인건비부담 107조 증가 전망…"개별기업 상황맞는 임금피크제 도입여건 조성해야"

임금피크제 적용시 추가비용 및 절감액/사진제공=한경연임금피크제 적용시 추가비용 및 절감액/사진제공=한경연


내년에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5년 간 10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정년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약 26조원 절감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4일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이 유발하는 인건비 부담이나 파급 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내년에 56세가 되는 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수혜 근로자 수를 산출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총 25조 91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실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면 첫해에는 3만4000명, 2017년 5만9000명, 2018년 7만2000명, 2019년 7만4000명, 2020년 7만3000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어 총 31만3000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임금피크제 실시가 중·고령자에겐 일자리 안정성을 주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년연장 법안에 60세 연장은 법으로 보장된 반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노조의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 실시가 어려운데 개인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실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 실시는 중·고령자에겐 일자리 안정성을 주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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