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동생 성폭행' 의사 징역 5년 확정

뉴스1 제공 2015.06.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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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 무죄…2심 "진술·심리분석 결과 신빙성 인정" 유죄
3심 "가해자 동의 없이 분석결과 증거이용은 잘못…나머지 증거로 충분히 진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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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1 © News1대법원. /뉴스1 © News1


2013년 초 포털사이트를 떠들석하게 했던 이른바 '친동생 성폭행 사건' 당사자인 의사에게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6~2007년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여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이 자신을 고소하자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생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해 A씨를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을 터인데도 밤늦은 시각 혼자서 병원을 찾아갔고 범행 뒤 5~6년이 지나 고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간접증거들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A씨의 범행 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해 진술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고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동생과 A씨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도 A씨의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에 대한 상호작용과 세부내용을 사실감 있게 진술하고 피해자 표정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 정서가 진술에 부합하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대검의 진술분석 결과통보서를 증거로 인정했다.

또 'A씨가 3차례의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 현저한 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이고 있는 등 범행을 부정하는 A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의 심리분석 결과도 증거로 쓰였다.

대법원은 "A씨가 진술분석 및 심리분석 결과가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접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의 동생은 2012년 말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위인 친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목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 하자 A씨 동생이 '오빠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고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2013년 초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리며 논란이 됐다.

이에 경찰은 재수사를 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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