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검역요원…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해야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6.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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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문정림, 사법경찰관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8/뉴스1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8/뉴스1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 효과적인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검역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벙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역학조사 및 검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처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원을 추적·조사하는 검역과 역학조사가 중요하다"면서 "피조사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및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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