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메르스' 격리자 이동금지 강제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5.06.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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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감염병 환자 치료 의무화 조항도 담아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치료 및 자가격리조치 등에 허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감염병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자가격리자의 이동금지 등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감염예방법은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병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치료 등이 임의규정으로 돼있다. 때문에 실제 감염병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류 의원에 설명이다.



이에 류 의원은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자가격리자 및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격리치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진료·이동 등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감염병환자 및 부양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신속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류 의원은 "이번 사태를 메르스에 국한시키지 않고,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발생가능한 신종 감염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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