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노 전 의원, 손광수 전 병무청 신체검사 담당 의사,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2015.6.10/뉴스1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의 비밀엄수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었고 서울변호사회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분류해서 보내지 않으며 (법조윤리협의에) 이를 구분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김 회장은 "(지방변호사회는) 수임사건은 그대로 협의회에 보고한다. 협의회는 다 공개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협의회가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수임사건을 무엇으로 볼것인가 자문을 포함할지 논의도 있었지만 비밀누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입법취지에 조사해본 바 이 경우는 수임사건만 제출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 내렸고 비상임위원들과 서면으로 결의할 때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번 자료제출 결정에 황 후보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을수도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