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6.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황 후보자는 이날 오후 '19금 자료' 열람을 마치고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1월에 단행된 특사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2012년 초에 있었던 사면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황 후보자는 "2012년 1월 신년특사 당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였는데 이와 관련이 있냐"는 취지의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다른 법무법인,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라며 "2012년 1월 사면이 있은 훨씬 뒤에 제가 자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의뢰인은 전관 출신인 후보자를 통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타진해 봤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느냐. 후보자가 사실상 자문이 아니라 사면에 관한 모종의 로비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라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추궁하자 단호한 어조로 "추측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면 절차에 관한 자문과 조언을 해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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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는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고액 수임료를 문제 삼으며 '검사가 내가 아는 사람 있으니 거기 가라는 게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검사가 어느 변호사에게 가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그런 예를 드니 참 답답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된 사면에 개입했느냐는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도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재벌 총수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고, 박근혜정부에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법집행이 바르고 엄정해야 하며, 특히 가진 사람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야기한 데엔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 기조 하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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