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청문회 파행 원인된 '황교안 법'은 뭐?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6.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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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자료 미제출로 개정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과 열람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황 후보자가 텅 빈 청문회장에서 머리를 끄적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5.6.9/뉴스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과 열람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황 후보자가 텅 빈 청문회장에서 머리를 끄적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5.6.9/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때 논란이 된 '19금 목록' 공개여부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재개됐다. 논란이 된 것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중 법조윤리위원회가 제출하지 않은 19건의 사건 목록. 앞서 장관 청문회 때 황 후보자의 수임자료 미제출로 변호사법까지 개정했지만 이번에도 황 후보자의 입을 쉽게 열지 못했다.

'황교안 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89조의9는 지난 2013년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계기가 같은해 5월에 국회가 신설한 조항이다.



변호사법 89조의9는 공직을 퇴직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수임사건의 모든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등 4개 항목만을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이 신설 된 것은 증언거부의 예외사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49조가 포괄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에 증언거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49조를 근거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다. 결국 여야는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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