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졸속심사' 없앤다…본회의 5일전 개최 통보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6.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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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9일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에게 공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란법 통과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유승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란법 통과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유승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 개최 5일 전에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9일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통보했다. 그동안 본회의 직전 혹은 동시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졸속심사'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남궁석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법사위는 공문에서 "우리 위원회는 졸속심사 우려를 피하고 회부된 법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법 제59조의 법안 숙려기간을 준수하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가 법안을 회부한지 5일이 지난 뒤에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법안의 충실한 검토를 위해서 최소한 5일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법사위는 이어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가 의뢰된 법안의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5일 이전에 개회할 예정"이라며 "법사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결정임을 감안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각 상임위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법사위에 회부하는 기간까지 생각하고 심의를 마쳐달라는 것"이라며 "예외적인 상황이 일반화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도 막판에 법안을 몰아치기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 5일 전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 과거에는 본회의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다. 이제 그렇게는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104건이었다. 당시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대한 이견을 보여 본회의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때도 졸속심사 우려는 제기됐다.

당시 이 법사위원장은 "100여건의 타상임위 법안이 목전에 밀려왔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본회의 직전엔 법사위를 열지 않도록 하겠다. 너무 졸속으로, 부실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이 극적으로 타결됐을 때, 법사위는 오전 2시30분에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가 오전 3시6분에 끝난 직후 국회는 3시13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6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공문을 통해 각 상임위가 소관 법률의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할 때 법사위와의 의견 교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형벌체계에 맞지 않는 '과잉입법'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벌칙조항 심의시 법사위의 의견청취를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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