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4이통·요금인가제 효과 두고 각계 공방 예고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5.06.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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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2시 미래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등 관련 공청회 개최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요금인가제 폐지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가 오늘(9일) 오후 열린다. 통신시장 각 분야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해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안)'과'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오후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지하2층)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MNO) 관계자와 알뜰폰 사업자(MVNO), 제4이동통신 사업 준비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논제는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과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안이다.

우선 정부가 통신시장에 굳어진 3사 경쟁 구도를 깨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발표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자리 잡기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요금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경쟁 과열로 기술 투자만 위축됐다는 것. 반값 통신비를 앞세운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4이동통신으로 인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24년간 유지돼왔던 인가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도 폐지에 대한 업계 입장도 엇갈린다.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새로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SK텔레콤 (51,100원 ▼400 -0.78%)은 요금 심의 절차가 간편해지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유보신고제'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유보신고제는 요금제 신고 후 15일 이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제도다. 반면 KT (36,450원 ▼800 -2.15%)LG유플러스 (9,710원 ▼40 -0.41%)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1위 사업자 지위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에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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