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일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설치된 격리센터로 한 환자 보호자가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8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메르스로 인해 격리 조치된 근로자에 대해 사측에 유급휴가제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메르스 확진 근로자의 경우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격리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제 방침이 '권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즉, 사측은 근로자가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 조치 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
정부가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질병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질병휴가 도입을 주장한다. 이미 질병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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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을 입었을 경우, 30일 이내의 병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질병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명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권고'라는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며 "질병휴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메르스 같은 질병에 준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질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질병휴가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일부 민간기업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미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으로 강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환노위 관계자는 "질병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면 경영계의 부담을 초래하거나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기금의 소모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