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자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공감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06.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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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노사간 충분히 협의 및 기존 도입 사업장과 비교해 삭감률 지나치지 않아야"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노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노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자측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 및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자 측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드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정이 생각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노사간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했음에도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달린다. 약 10%에 해당하는 기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과 비교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삭감률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고용절벽 문제를 해소, 완화하기 위해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지난번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조정, 즉 임금피크제가 포함이 돼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정년 60세 연장법)'을 개정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명시했다.

권 의원은 "정년 연장이 돼서 임금부담이 높아져 기업이 가용할 돈이 없으면 그 돈을 어떡하나"라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을 한 명도 고용 못한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그 남는 돈으로 정원을 증원해서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또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것일 뿐, 새로운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며 "그간의 판례나 2013년 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등을 근거로 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지방노동관서가 (사측이 제출한 변경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 내부지침을 대법원 판례에 맞춰 만들겠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들의 업무준칙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입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 관련 입법 작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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