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노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자 측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드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달린다. 약 10%에 해당하는 기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과 비교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삭감률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정년 60세 연장법)'을 개정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명시했다.
권 의원은 "정년 연장이 돼서 임금부담이 높아져 기업이 가용할 돈이 없으면 그 돈을 어떡하나"라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을 한 명도 고용 못한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그 남는 돈으로 정원을 증원해서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당정은 또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것일 뿐, 새로운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며 "그간의 판례나 2013년 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등을 근거로 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지방노동관서가 (사측이 제출한 변경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 내부지침을 대법원 판례에 맞춰 만들겠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들의 업무준칙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입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 관련 입법 작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